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

입소안내

노인장기요양보험안내

노인장기보험안내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.

장기 요양보험 소개

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혼자서 영위하기 어려운 어르신께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지원 등 장기요양 급여를 제공함으로써, 노후의 건강증진과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가족의 부양부담을 경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.
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어르신뿐만 아니라 장기요양을 직접 담당하는 중장년층과 자녀 등 모든 세대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제도입니다.
어르신들은 자녀에게 부담을 드리지 않고 계획적이고 전문적인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어, 보다 품위 있는 노후 생활을 영위하실 수 있습니다.

장기 요양인정의 신청자격

만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만 65세 미만이더라도 노인성 질환을 가진 분이 신청 대상입니다.

노인성 질환 : 치매, 뇌혈관성 질환, 파킨슨병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질병

장기요양인정 신청

(노인장기요양법 제13조) 2008년 4월 15일부터 공단 지사(노인장기요양보험지원센터)에서 접수합니다.

신청인 본인 또는 대리인
대리인 가족, 친족, 이해관계인, 사회복지전담공무원,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지정한 자 ※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제시 필요 (팩스·우편 접수 시 신분증 사본 제출)
제출서류 장기요양인정신청서
(신청서는공단지사 또는홈페이지에서 수령가능www.longtermcare.or.kr)
의사소견서 제출기한 (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~4조)
  • - 65세 이상 노인 :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 제출 전까지
  • - 65세 미만 중 노인성 질환을 가진 자 : 신청서 제출 시 함께 제출

장기요양인정 신청 조사

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접수한 후 소속 직원이 아래 사항을 조사합니다. 다만, 지리적 여건 등으로 직접 조사가 어려운 경우에는 시, 군, 구에 조사를 의뢰하거나 공동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
조사자 공단 소속 직원(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간호사, 사회복지사 등)
조사방법 신청인 거주지 방문 조사
※ 방문 일정은 사전에 안내드리며, 희망 장소 및 시간은 공단 직원과 협의하여 조정 가능합니다.
조사내용 기본적 일상생활활동(ADL), 인지기능, 행동변화, 간호처치, 재활 등 요양욕구 5개 영역(52개 항목)의 기능 상태와 환경적 상태, 서비스 욕구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합니다.
판정과정 신청인의 기능 상태와 필요로 하는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시간을 고려하여 산출한 ‘요양인정점수’에 따라 1차 등급을 결정합니다.